사직서 거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월 3일에 1월 10일까지 인수인계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서장과 면담 이후 10일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는데
10날 사장님이 사직서를 거부하겠다고 하시면서
퇴사를 하려면 1달 이후에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퇴사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때 1달간 출근을 계속 해야하는지 알고 싶고,
출근을 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연봉 계약자 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월 10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1월 10일 이후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2.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은 총액으로 월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경중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결근하여 해당 업무공백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