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봉주스 2017.01.20 23:43

저희 회사는 한 건물에 대표님이 계시는 사무실,학원 같은지역의


4개정도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중 저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학원이 매출이 좋지 않아 휴업을 할거란 이야기를하며


권고사직을 11월부로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실업급여 받으며 2월까지 월급이랑 퇴직금을


기다려 달라 부탁하여 알겠다 했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하고 제출하라하길래


11월30일 부로 권고사직이라 하고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전무님께서 불러서 휴업처리가 늦어졌다며


12월까지 근무를 해달라 하더라구요


그럼 사직서제출의 퇴직일자를 바꾸겠다하니 바꾼날짜사직서를 가지고 오라 하더라구요


바뀐 사직서를 가지고가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실업급여 신청할거냐 물어보시곤


(11월자 사직서와 12월자 사직서 둘다 회사에 준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11월달부로 퇴사한걸로 해도되냐" 물어보시는거에요




"그게 무슨말이냐고 12월까지 근무하는건데 왜 11월까지냐" 하니


 말을 엄청 흐리게 얘기하면서 학원의 모든 인력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일자에 나가면 이상하게 생각하는거 아니냐며 12월근무한 급여는 줄거지만 서류상으로만 11월이라 하자"며




설명을하는데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단 신청하면 된다는 말을 끝으로 급히 나가시는 바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는지..




(이때 당시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사람이 많아 일처리가 엄청 늦고 대표님과 면대면하고 싶어도 저말을듣고 퇴사까지 대표님을 만나보지도 못헀습니다 회사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고 피하나 싶을정도로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11월이나 12월이나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고용노동부에 가니 11월마지막일자로 상실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상실신고 자체도 너무 느리게 해주고 더이상 늦어지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도 너무 늦어져서..일단 실업급여 신청할때 11월30일부로 퇴직하였다 했습니다.


(회사에 정정신고 해달라하면 너무 늦어질거같아서요..)


너무 맘이 쓰여 질문합니다




1. 사직서 제출일자는 11월이라 되어있고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노동부에도 11월까지라고 말했지만


12월달분의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12월31일까지 꽉채워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2. 만약 12월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라면 11월 퇴사라고 말했던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3. 회사에서 2월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딱 2월까지만 기다릴 예정이고 급한돈이 나가야되는것도 있어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신고할예정인데 회사에서 12월달급여는 줄수없다하면 어떻게 대체해야될까요? 혹시 몰라 12월 근무했다는 증인과 근무카드는 사진으로 남겨논 상태입니다. 문제가 됐을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참 상식적으로 이야기를하면서 풀어놨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회사였고
직원에 말은 안중에도 없는 회사 입니다.


맘이 불편한 이유도 일을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론 월급 밀리는 일도 태반이고
퇴직금을 소액으로 자잘하게 미뤄서 주기 일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제 일도 그렇게 처리될까봐 걱정입니다.


실질적은 12월까지 서류상으론 11월로 되어있는것도 정정신고 해달라 해야되지만


전화를 여럿피하고 상실신고도 굉장히 늦게 해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간이 계속 미뤄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습니다


저는 동의한적없지만 실업급여할때 왜 정정안했냐고 그게 동의 아니냐고
뻔뻔하게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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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사일(이직일)이후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그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12월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취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12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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