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뮈 2015.01.23 10:35

이야기좀 들어주시고 도아주세요 ㅠㅠ

이회사에 들어와 일한지 2년 5개월 됐구요 ~

여직원은 결혼하면 회사를 못다니게 해오던 관행이 있어요..

버틴여직원들이 있었지만 그자리에 사람뽑아 놓고 투명인간취급을 ... 했다고 .. 못이겨서 그만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결혼한다고 말하니 회사정서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 하더라구요

저는 출산도 앞두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쓸수있도록 회사에 이야기도 못해보고 ....

회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2월말까지 일하는걸로 이야기 하셨지만. 결혼전전까지 일하고 본인결혼 공가쓰고 나머지 연차 쓰면 3월말이 됩니다.

5/9 출산예정일이고 제가 출산휴가 들어갈수 있는기간이 3/24 이후입니다.

회사 근무기간안에는 포함되어있는데 제가 이경우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강요를 받았는데 ㅠ 사직서는 적고 고용보험 받을수 있게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당연히 제가 일한 근로이고 . 회사에서 나가라했기때문에 받는건데 그것도 인심쓰듯이 해주겠다고 .. 말합니다.

사직서를 안내고 2/24일까지 버티고 출산휴가 받을수 있을수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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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3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중 45일을 필히 출산후로 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5월 9일인 경우 3월 중순 이후에 출산휴가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줄 수 있는 임의적인 성격의 휴가가 아니라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선은 최대한 출산휴가 가능일 전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시고, 출산휴가 신청 후 복귀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어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출산휴가 가능 시기 이전기간에 대해 귀하의 사직을 강요할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사용자의 사직강요등이 귀하의 임신등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암뮈 2015.01.30 16:31작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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