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샵 2015.07.18 09:42

제가 2014년9월부터 일을 다니고 10/31자에 1년 비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번년10월이 1년 계약이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몇번 제가 같이일하는 선임근로자의 퇴근을 선임근로자의 명령 또는 압박으로 인하여

 

근로자 퇴근한 시간보다 약 10분정도 늦게 퇴근을 대신 찍어주었습니다.

 

선임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작성한뒤 자진퇴사입니다만, 저는 퇴사를 하더라고 자진 퇴사는 원치 않습니다.

대신 퇴근은 찍어주엇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이익도 받은적은 없으며 오히려 저의 근무 시간이 대신 늘어 오히려 고생만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저의 퇴근을 대신찍어 받은적도 없습니다 .

하지만 이일이 잘못된 일이며 해야하지않아야할일임을 알고 회사측에 제가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저도 사직서를 작성하고 선임근로자와 같은 이유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와 저는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만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우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실업급여를 못받게하려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해고와 그냥 해고는 다른가요?

  

징계해고일 경우 또는 그냥 해고일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아 거부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잇을까요??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내가그만두길원치 않는데 사직서를 꼭 작성하고 그만두어야 하는건가요?

      

해고 통보를 한달간에 기간을 둔게아니라 갑자기 10일뒤에 나가달라하면 정당한가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만약 한덜전 해고 통보가 아니라 바로 나가라는 통보라면]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29일 전에 통보하였더라도) 해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혼자 고민하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답변꼭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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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유가 어찌되었건 출퇴근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한 행위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이와 같은 비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실인지 여부를 취업규칙상 인사규정등을 통해 검토해 보고 해당 규정이나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과하다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해고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근무기록의 조작등은 상요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징계해고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 진점등을 참작하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비위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나 징계해고를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다만 징계해고시 귀하가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라면 근무상활 실적 조작으로 징계해고를 당한만큼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에 제한을 받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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