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1.10.20 09:57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업무상 부상(회사차량으로 이동시 급정거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산재를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절대적 해고금지라고 하여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스스로가 회사에 다니기가 힘들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해고와 사직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해고 금지라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 같지 않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금 지급을 위한)시 사직서가 수리된 날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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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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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금지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위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고 금지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것은 법적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서에 별도의 날짜를 표기하였다면 그 날짜를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에는 사직서상 표기된 날짜를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까지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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