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2010.10.31 11:56

 

연차가 15개면

2월14일부터 28일까지 공휴일 포함 해서 쉬어야 하나요?

아님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공휴일 빼고 쉬어햐 하나요?

토요일도 하루로 치나요? 아님 반나절(4시간)으로 치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3월1일에 내고 2월28일까지만 할려고 하는데요

 1월 25일정도에 사직서 내고 연차 15개를 써서 2월 11일(연차 공휴일 제외)까지만 해도 될까요?

아님 사직서를 1월 초에 내야 2월 11일까지만 할수 있는건가요?

 

사직서를 3월1일로 내고 연차15일 계획서도 2월11일부터 28일까지 쉬는걸로 내서 2월 10일까지만 일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측에서 사람구해졌다고 2월 10일 이전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계약했구요 계약서 상엔 1년 지날 때 서로 말이 없으면 합의하에 계약 종료한다고 되있는데

1년지난다음에 별 말없었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연봉은 그대로예요

계약서엔 퇴직금, 세금 포함이리고 했구요 계약서엔 월급은 12분에 1 해서 준다고 했지만 퇴직금 포함이라 13분에 1해서 지급 받았어요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저있어서 13분에 1로 받았는데 나갈때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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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31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해 법률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믈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30일간 그 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3. 근로계약기간 도중 근로자의 계속근무의사에 반하여 사직처리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귀하가 2.28.까지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귀하와의 합의업이 2.10.에 사직처리하였다면 해고이며,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가 회사의 해고전에 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4. 월급여액에 매월마다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금이 아닌 통상월급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인정되지만,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년마다 한번씩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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