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돌이 2022.05.31 09:04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2년가량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고 싶어서 같은 팀 상사에게 사직서를 이번달 25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사가 사직서에 결재를 안해주고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사는 한달간의 인수인계를 요청하면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채용공고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최종수리 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출근을 해야 하는건가요..?

꼭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까요? 회사에서 자꾸 시간만 끌면서 인수인계는 한달을 요청한다는게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자를 회사에 통보하고 그 이후로는 그만두고 싶은데 혹시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 10개가 있는데 몰아서 10일동안 쉬어도 되는걸까요?

1.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수리해줄때까지 출근해야 할까요?

2. 인수인계 한 달을 회사에서 요청하였지만 꼭 한달을 채워야만 하는지요?

(사람뽑는데만 2~3주가 소요되고 그 후에 인수인계 한달까지 진행하면 전 총 2달을 더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3. 인수인계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4. 사직서를 제출한 날인 25일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5. 제가 남은 연차 10개를 사용하고 싶은데 퇴사 전 기간동안  몰아서 써도 되나요??

 

전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의퇴직이 아닌 임의퇴직의 경우 별도의 절차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퇴사의 의사표시 이후 약 1달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개월을 반드시 채워야할 의무는 없고 인수인계를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할 의무도 없으므로 후임자가 업무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면이나 파일등으로 인수인계를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3.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무한정 저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4. 1.의 민법 660조에 따르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계산의 기준일 때는 다음달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989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09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274
해고·징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2011.04.13 8494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15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52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58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50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8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60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61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579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55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1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38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4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