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련히 2011.05.06 07:39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몇일뒤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겠다고 관리자에게는 퇴사하려는 날 3~4일전에 알렸는데 조금 갑작스러운 통보인것 같긴합니다만,

더 빨리 미리 통보하지 않은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 볼 일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빠짐으로 인해서 영업및 업무진행이 안되는것이 거의 전혀 없다시피 하고,

새직원도 금새 충당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는 퇴사를 하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근무처에 방문해 사직서를 쓰는방식으로 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퇴사하겠다는것을 한달전에 미리 밝혀도 사직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쓰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한달동안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경우 한달동안 무단결근이 발생하게 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는데에 손해를 보는일이 생길수가 있는데,

회사가 계속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사직서를 쓰는 형식으로 사직서를 받아왔다면,

지금까지의 퇴사처리를 해온 관행을 들어서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퇴직금을 수령하는데에 손해가 발생할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을때는 민법660조에 따라 다음 급여일 까지 출근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어디서 봤는데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이곳은 저에게 출근을 하라고 통보하는일이 없을텐데,

위와같은 말을 적용해 출근을 명하지도 않았고,현재까지의 사직서를 받아온 방식에 대한 관행을 참고하여-

퇴직처리일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있는가요?

 

만약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수밖에 없다면,

저는 언제 퇴사하겠다고 밝힌 와중에 무단결근으로 기록되는게 싫어서 퇴사하겠다는 날 이후로

퇴사처리를 해줄때까지 출근을 한다면 이것이 출근으로 인정이 될까요?

만약 출근으로 인정이 된다면..

제가 퇴사하겠다는 날 다음날에는 새직원이 올텐데,

그러면 제가 맡은 자리를 새직원이 차지하고 있을테고 저는 할일이 없게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도 저에게 뭔가 특별히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경우 저는 출근하고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음.. 결국 질문을 짧게 정리하면,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지연될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날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 되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s.질문 추가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바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최저임금 미달인 곳이고요.

     계속 위 질문내용에 대하여 검색하다가 https://www.nodong.kr/403060 에서

     '단,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일방사직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라는 글이 있던데,저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대로 줘야할 연장수당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잖아요.

     제가 링크에서 본 내용의 마지막부분을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사직하였을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 무단결근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적게 받게 되는일은 없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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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표시는 차후 분쟁발생에 따른 입증방법을 고려한다면 서면(사직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도 의사표시의 일종이므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상의 의사표시는 그 방법의 특성상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할 방법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 제출일 한달전에 미리 구두상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회사)가 인정한다면 특별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그러하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변동성의 급여(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나 상여금이 많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문제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3. 회사의 사직수리행위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회사로서는 업무상 손해를 입었을 것이고, 회사는 그 손해금에 대해 위법행위자인 근로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게약해지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신속히 대체업무자를 지정 또는 채용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 손해가 극미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4.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채용전 기본급을 100만원지급한다고 계약하였지만, 채용후 80만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채용전 10만원의 차량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지만, 채용후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입증내용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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