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2010.10.03 10:46

 

사직서에 마지막날을 2월 28일로 적어서 냈는데 회사에서 그전에 사람구해젔다고 일주일

또는 2주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 사직이가요?

 

그리고 사직서를 2월 28일로 내고 연차 15개를 쓸려고 하는데 연차는 일요일은 쉬는걸로 해서 2월 10일까지만 일하고  2월11일부터는 연차니깐 쉬면되는지 아니면 일요일도 근무일수에 포함시켜서 14일부터 연차 쓰는걸로 해야하는건지..

 

사직서 2월 28일로 내고 연차는 2월 11일부터 쓴다고 서류 제출했는데 연차못쓰게 할려고 2월 11일이전에 나가라고 하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직서는 보통 1달전에 내나요? 한 2주전에 내면 불법인가요?

한달이면 연차포함해서 한달이죠? 2월28일까지하고 관둘려면 1월 말에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2,3일 늦게 2월 초에 내면 안되나요?

 

퇴사 14일 이후 임금 퇴직금이 지금이 안되면 15일 되는날 바로 지금 요청해하는건가요?

회생기간중인데 임금, 퇴직금이 정상지급이 안되서 송소이나 구제 신청하면 회사가 타격 받을까요? 회생기간중에는 직원 임금지급이 최우선이라고하던데 퇴직자의 퇴직금, 마지막달 임금도 포함되나요?

 

너무 길게 쓴거 같아서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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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절차는 우선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대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직하고자 하는 날 15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비록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햐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연차휴가 그 자체를 부여하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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