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 2011.10.09 03:33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른 파트에 공석이 생겨서 저의 담당 파트장에게 다른 파트에 공석이 발생했는데, 예전에 해보고 싶은 업무 인데 다른 파트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냐고,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입사후 수습기간 포함 4개월차입니다.)

상담후 약12시간 지난 시간(새벽24:00)에 회사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야간 근무중, 3교대 근무 회사)

담당 부서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거면 월요일에 사직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같은 부서 선배들도 힘들다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 하고 있습니다.

전 업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입사한지 4개월차가 업무가 힘들어 봤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업무가 힘들어서 보직 변경이 아니라. 예전 부터 해보고 싶은 업무라 같은 생산팀내의 다른 파트로 보직변경 신청에 대한 상담을 한건데,  (상담시 얘기를 했슴)

파트장왈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거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만약 계속 근무를 한다면 담당 파트장하고, 얼굴 보기가 매우 껄끄러울것 같은데, 쉽게 이직할 나이는 지났고,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0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제출된 사직서는 회사의 인사처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인사처리 절차가 진행된다면 취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회사 상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이른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법적인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7
    https://www.nodong.kr/8141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부당대우 1 2011.01.10 493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4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2019.02.07 1328
»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1 2011.10.09 2041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76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26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7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7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7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 몇일전에 제출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나요? 2004.01.14 26698
기타 사직서 제출관련 1 2011.01.05 195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50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9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기 1 2011.04.20 468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5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1 2010.10.03 501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1 2018.11.23 663
근로계약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3.07.05 24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