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ANDER 2019.05.30 11:50

안녕하십니까, 4/29에 불화가 생겨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이메일로 5/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거부 시 1개월이 지나야하는것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퇴사가 진행되는 일자가 다음 월급일에 맞춰 6/1이 아닌 7/1로 진행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지금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사측과 얘기가 더이상 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1) 7/1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노동을 하지 않은 6월(5/1~5/31)의 임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Q2)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기본급)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계산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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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2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의퇴직의 경우 효력발생일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장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퇴사를 통보하고 6월에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6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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