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퐝 2018.10.11 16:55

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초 근무날짜는 2017년11월6일이며

2018년10월10일 사직서를 제출 2018년11월9일 까지 근무하겠다라고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이번달말까지 정리해달라고하며 남은연차까지 사용하여 10월말까지 끝내라고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유서가 3장있습니다 단순 지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1월9일까지 근무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2 10:09작성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개월 후에 퇴직을 통보하였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동 사직의사에 대하여 그보다 앞서 퇴직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귀하가 사용자의 요구를 수락하여 조기에 퇴직에 합의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1년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여 퇴직일시 불합치로 사용자의 주장대로 인사위원회 회부하여

       해고조치를 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는 별론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는 것은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계속 근무에 임하고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후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또는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본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4.24 428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47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83
임금·퇴직금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2017.12.30 765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617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51
임금·퇴직금 년차수당에 대해.... 1 2009.12.08 3647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15
»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21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33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57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29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97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69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903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29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49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89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4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