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마 2020.01.13 16:04

 안녕하세요. 

제가 3월중순에 고용보험 가입된지 365일이 되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써져있더라구요.


헌데, 그럼 제가 2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3월 중순이 되기전에 퇴사처리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전하게 3월중순에 사직서를 내면 좋겠지만, 4월이 되기전에 퇴사해야 해서요...

그전엔 365일을 못채워서 안되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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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만약 사용자의 사직의사 거부를 우려하여 귀하가 기대하는 효력일로 부터 30일을 앞당겨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귀하의 예상과 달리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경우 귀하가 기대한 대로 재직일수 365일을 채우는 것이 어려워 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귀하가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기대하는 날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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