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월중순에 고용보험 가입된지 365일이 되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써져있더라구요.
헌데, 그럼 제가 2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3월 중순이 되기전에 퇴사처리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전하게 3월중순에 사직서를 내면 좋겠지만, 4월이 되기전에 퇴사해야 해서요...
그전엔 365일을 못채워서 안되고..
안녕하세요.
제가 3월중순에 고용보험 가입된지 365일이 되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써져있더라구요.
헌데, 그럼 제가 2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3월 중순이 되기전에 퇴사처리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전하게 3월중순에 사직서를 내면 좋겠지만, 4월이 되기전에 퇴사해야 해서요...
그전엔 365일을 못채워서 안되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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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