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계약일은 17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 까지이고
계약 기간 이후 회사의 평가에 따라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저는 팀장에게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15일 전에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계약일은 17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 까지이고
계약 기간 이후 회사의 평가에 따라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저는 팀장에게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15일 전에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 2023.06.28 | 1259 |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01 | |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12.01 | 1641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 2012.01.25 | 2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