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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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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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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