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rychy 2019.06.13 17:1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정보 및 퇴사계획을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발생은 모두 80% 이상 출근 완료하였고 해당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실 입사일 : 2010년 7월 1일

 * 입사기준 연차발생일 : 18개

 * 입사기준 잔여연차일 : 5일

 * 마지막 실제 출근예정일 : 2019.06.28

 * 18년 7월 1일~19년 6월 30일 까지 발생한 연차 중 잔여연차인 5일은 7월 1~5일 로 소진하여 최종 퇴사일은 19년 7월 7일

 * 19년 7월 1일~20년 6월 30일 까지 발생예정인 연차 18일은 연차수당으로 받고자 함


상기와 같이 잔여연차 소진 및 수당으로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직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쓰고, 연차수당으로 받고자하는 내용은 별도로 사직서 내에 표기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와 상호간 구두협의만 하면 되는건지, 그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증빙을 남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내용]

 * 퇴사일자 : 2019년 7월 7일

 * 마지막 근무일 : 2019년 6월 28일


추가로, 연차수당으로 받고자하는 18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소진을 요구할 의무는 없는거죠?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직서에 귀하가 퇴사일로 정한 날만 기재하여 퇴사의사를 밝히시고추후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실 필요가 없다 판단됩니다. 2018.7.1.~2019.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9.7.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퇴사일인 2019.7.7. 까지 강제 사용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6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1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3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9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50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8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5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8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22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1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6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04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38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193
»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08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795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측의 불이익 1 2019.06.09 2080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