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2020.06.24 16:11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사직서와 퇴사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일반 사직서에 사유로 '회사 경영악화롤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입하는 것이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퇴사합의서에서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퇴직합의서의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본인은 금번에 사직 함에 있어서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회사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회사는 2020 * *일까지 본인의 계좌로 퇴직위로금 * 입금합니다.

 

2.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후에는 퇴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

 

4.   본인은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는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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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유가 있고, 이를 수락하여 사직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사직서의 내용을 본인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3. 퇴사합의서에서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조항의 의미는 근로자의 이직이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이지, 그러한 문구가 바로 회사의 권유가 없음에도 내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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