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현재 3월 20일에 입사하여
코로나로 인한 회사 자금난으로 7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개월 정도이고 지금 직장 입사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봤을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해야할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 2020.07.24 | 4911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2 | 140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602 | |
근로계약 |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 2020.07.15 | 40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0.06.24 | 217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387 | |
고용보험 |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6.20 | 1194 | |
기타 |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0.06.16 | 266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 2020.06.10 | 1074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사직서 1 | 2020.06.05 | 205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66 | |
해고·징계 | 퇴사 귀책문의 1 | 2020.05.27 | 64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3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69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31 | |
기타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5.14 | 31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53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 2020.05.11 | 2138 | |
해고·징계 |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0.05.11 | 800 |
1.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7월31일에 퇴사를 한다면 19년 1월 3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