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실업급여을 받고 2020년 2월 18일 입사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금삭감(시급제 전환/최저시급)) or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었는데, 임금삭감에 동의 할 수 없어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최근 24개월 동안 가입기간은 545일입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실업급여을 받고 2020년 2월 18일 입사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금삭감(시급제 전환/최저시급)) or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었는데, 임금삭감에 동의 할 수 없어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최근 24개월 동안 가입기간은 545일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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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 2020.12.08 | 273 | |
해고·징계 |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12.01 | 757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 2020.11.26 | 916 | |
기타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 2020.11.10 | 1293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51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4 | 1278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0.23 | 258 | |
휴일·휴가 |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 2020.10.22 | 6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여부 1 | 2020.10.05 | 36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사유 1 | 2020.09.28 | 1160 | |
해고·징계 |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 2020.09.24 | 602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59 | |
해고·징계 |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 2020.08.19 | 260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 2020.08.19 | 3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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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0.08.04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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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 2020.07.26 | 657 |
실업급여의 경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라고 고용보험법 41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