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 2020.08.19 18:29


저는 현역산업기능요원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녁식사시간이 되어 석식을 먹으려 나가다 비가 오는것을 보고 

2층에 놔둔 우산을 가지러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1층까지 미끄러져내려오다 손이 찢어졌고 곧이어서 들어온 트럭바퀴에 발이 깔려 다쳤었습니다.

그 이후 병원응급실에서 치료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쉬라고 말을 듣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었는데 갑작스레 다른회사를 알아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2번 시말서를 썼고 이번에 다친것이 3번째 시말서를 쓸만한 일이며

3번째는 퇴사처리할만한 일이나, 산업기능요원이니 퇴사처리되면 군대가면 불쌍하니 특별히 

회사를 찾을때까지 무급휴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네가 다친것은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일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 병역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회사를 찾기힘들며 이 회사에서 병역을 마치고싶습니다. 

현재 4주가까이 쉬고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만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쳤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저녁식사시간에 사업장내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상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확보해둔 뒤 3년안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해고를 당했을 경우 입대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등을 진행하는 경우 결과 확정시까지 편입의 취소가 유보되고, 해고의 정당성 판단도 통상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3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575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16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293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1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789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58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13
해고·징계 권고사직 여부 1 2020.10.05 368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60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602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59
»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2020.08.19 2605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2020.08.19 37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0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76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2020.07.28 1572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452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5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