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awl1224 2020.10.05 09:1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을 통지받았는데요

개인 스케줄을 조절할테니 그동안의 조정시간을 달라 하여도 회사측에서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정 할 수없다는 얘기만 돌아옵니다

해서 저는 그렇게 되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 회사측이 원하는 게 그거냐라고 물으니

회사측에서는 못다니겠으면 말아라 라고 다니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며칠까지 나오면 되냐고 물어본 후 얘기가 정리되었는데

구두로 얘기하였고 녹취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한다 써도 될까요??

권고사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구체적인 날짜 및 단어가 언급 되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의 질문 내용만을 봤을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3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575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16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293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1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789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58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13
» 해고·징계 권고사직 여부 1 2020.10.05 368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60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602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59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2020.08.19 2605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2020.08.19 37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20.08.13 18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0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76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2020.07.28 1569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449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5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