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 2009.12.29 15:39

안녕하세요~

 

11년 근무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1년 근무하는동안 년차는 항상 절반밖에 쓰지 못해서 퇴사하면서 2009년 년차는

다 사용한다고 통보하여 년차휴가를 내서 쉬고있는중입니다.

 

문제는 퇴사일자 입니다.

 

퇴사일자를 2010년 1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1월을 2010년 년차로 사용한다고 요청을 해서 구두로 승인받은 상태구요

 

휴가서를 제출하였는데.... 휴가서가 반송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이런경우 2010년 1월에 출근을 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무부에 확인까지 해서 년차로 쓰기로하고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갑자기 년차휴가서가 반송이되어진걸 보니 황당하네요

 

사직서도 아직 결재 안난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답면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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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때에만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자에게 구두 승인을 받은 후 휴가를 사용 중에 휴가를 반려한다는 사용자의 통보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사유로 결근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추후 사용자가 퇴직금 계산 휴가 사용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금액이 삭감되어 지급된다면 해당 차액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 ( 2002.04.16, 근기 68207-1569 )

    [질 의]

    우리 연구원은 1983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월차는 익월에 사용 또는 보상하고 연차는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당해연도 12월 급여시 보상으로 처리함으로서 결국 연월차 전부를 당해연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직원 "갑"의 2001년도 연월차 휴가 일수는 28인데 20일은 이미 2001년도에 휴가로 사용하였고 미사용일수 8일은 2001년도 12월 급여시 보상금으로 지급 조치하였으므로 2001년도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된 28일간의 연월차휴가는 2001년도 말에 사용하거나 보상으로 전부 처리되었음. 그런데 "갑"은 2001.12.15자로 2002.1.2∼2002.2.4까지 2002년도에 만근시 발생할 연월차 휴가를 사용신청하고, 2002.2.5자로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2002.2.5자로 작성하여 2001.12.17 연구원에 제출함.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2002년도 연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불허하고 2001.12.31자로 사직을 하든지 정상출근을 하라는 통지를 하였는 바, "갑"은 정당한 연월차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1.2∼1.7까지 결근하고 2002.1.8 출근하여 사직서 회수 요청하여 이를 돌려주었으나 2002.2.8일까지 결근을 계속하다 메일로 2002.2.14일부터 출근하겠다는 통지를 함.

    1. 우리 연구원과 같이 연월차휴가 사용을 시행하고 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갑"의 경우는 정당한 연월차 사용권이 성립되는지 또한 2001년도분 연월차 사용이라면 8일간만 연월차 수당을 반납하고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2. 정당한 연월차 사용권이 아니라면 결근 중에 메일, 전화 등으로 언제부터 출근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연구원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계결근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3. "갑"의 주장대로 2002.1.2∼2002.2.4까지 정당한 연월차 휴가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2002.2.5 이후의 결근은 당연히 서면 승인을 한 바 없으므로 무계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갑의 의사로 2002.1.8 사직서를 돌려주었다면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므로 사전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유계결근을 하던지 아니면 2002년도 연월차 사용승인을 득한 후 휴가를 사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사의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익월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1년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연말에 출근율 등을 따져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기준에 의한 것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연도중에 퇴직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퇴직할 때 회계연도상으로 1년이 되지 못하여 귀사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정연차유급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휴가일수만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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