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7 2013.09.09 18:56

안녕하세요


마포구 00보험에서 일하는 30세의 여성 알바생입니다.

대학도 놔왔고 사회경험도 있지만,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위로 저보다 어린 고참 알바가 있는데...

폭언과 막말, 그리고 계속 제게 그만두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고(한달에 한번 병원에서 약만 탑니다.)

상대 고참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며 이 알바바저 없으면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편모가정이며,같이 살지만  거의 금전적으로 도움을 못받고 있습니다.)


좋게 지내려고 해도 계속 저를 핍박하며 저 이전에는 3명 정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보험사 다닌지는 2주정도 되었구요..호칭문제로

담당 직원과 부점장님까지 언질을 주었는데도...이제 몰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전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거 잘 적을 엄두도 안납니다.

게다가 핸드폰을 녹음 녹취한다고 들이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잘 지내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그만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절 때리고 도망갈까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전 꼭 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알바생인데...그만두라는 말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먼저, 해당 상사가 귀하에게 폭언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폭언 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렵더라도 상사의 폭언내용을 녹취하시고 회사측에 정식으로 해당 상사의 행동에 대해 문제제기 하시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인 듯 합니다.

    귀하가 해당 상사와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해당 상사와 귀하의 관계는 권력관계이고 해당 상사가 귀하와 같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귀하의 의도에 따라줄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의도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경험상 해당 상사가 귀하에 대해 여러번 폭언과 퇴사종용이 반복되었다면, 이후로도 귀하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같은 행동은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는 오히려 귀하가 강력하게 문제제를 제기하여 해당 상사가 귀하를 가벼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효과적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괜히 관계가 불편해 질 것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회사측에 해당 상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진행했음에도 사업주가 해당 상사의 폭언이나 사퇴종용등의 행동을 제재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귀하의 상사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6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82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31
»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75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3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2013.11.26 1585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4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휴일·휴가 급히 여쭤 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3.31 1175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3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397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0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