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2013.12.28 23:24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2012년 12월 부터 해외현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1년간 일하였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원에 사직일을 12월 30일로 기재하였으며(현장 노무에서 사직일 기재 요청) 30일까지 근무 후 한국으로 복귀 예정입니다.

아직 본사에서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 복귀 후 사업본부 및 인사실 면담 후 사직처리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1월 달 본사로 출근을 하여 면담을 받고 사직 처리가 되는 시점이 사직일 인지 해외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12월 30일이 사직일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면담 후 사직처리가 될 경우 1월달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받을 수 있는지

3. 현재 급여 항목이 기본급 + 시간외수당 + 해외근무수당 + 해외단신부임수당 + 해외지원수당 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성과급 4회 (설, 7월, 추석, 12월)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을 경우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면담을 통해 합의된 날짜를 퇴사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013년 전체를 모두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해당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본급, 시간외수당, 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며 해외근무수당, 해외단신부임수당, 해외지원수당은 그 수당의 성격에 따라 현지 체류비를 지원하는 수당이라면 제외되며 한냉지수당등 직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6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82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31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75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3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2013.11.26 1585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4
»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휴일·휴가 급히 여쭤 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3.31 1175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3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397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0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