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충실히 2020.04.29 11:27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잘 못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되,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492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140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628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08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183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87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200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66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087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사직 1 2020.06.05 205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20.06.02 126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66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0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31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1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62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45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