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괴인 2019.06.27 14:06

경영악화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6개월정도 일을 하였더니..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틀전에 통보 받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장 만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존재한다면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만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인정 요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인정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버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협의를 시도하여 퇴사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등으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791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8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1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5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9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76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9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60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9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35
»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3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7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24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42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240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0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