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2019.02.07 1328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57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3 633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86
» 기타 (급해요)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12... 1 2018.12.20 3848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23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64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1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1 2018.11.23 663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91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21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9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215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2018.10.03 1140
해고·징계 근태불량사유와 실업급여 1 2018.09.26 5119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79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93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304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10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7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