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ter 2017.12.20 08:44

토목 설계 하는 소규모 회사 입니다.

사장이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사직서를 내게되었습니다.

사직 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했는데,

사장이 "상기 본인은 부서경영악화로 인하여 00년00월00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일이 다가오니 실업급여는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또한, 퇴직금은 회사가 어려우니 분할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몇개월에 걸쳐서 줄지도 말을 안하고 나눠서 주겠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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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만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라도 일부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별표2 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참고한다면 귀하의 경우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나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고 귀하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신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퇴직했다는 점과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나, 퇴직금을 분할하거나 미지급했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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