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2017.12.26 11:3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법인 업체의 온라인 부서를 맡아 혼자 관리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 자꾸 영업업무를 강요하길래 그건 내가 못한다고 잘라 여러차례 거절하였더니

결국 11월에 그럼 영업할 사람을 따로 구할테니 사람구하고 제가 나가는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 했습니다.

현재 인수인계 작업 중이고 곧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따로 사직서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사직서를 그냥 따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부대표가 꼭 보복을 하는 스타일이라 퇴직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에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요지는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제가 회사를 나가기전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는지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을지

혹시나 부대표의 보복 차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 등에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잘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자료가 있을지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해고 등)의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직의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부합되는 예외사유는 아닌것으로 판단되나,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직의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시고 혹시나 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의가 아닌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할 근거들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6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지만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는 회사 1 2018.03.30 369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2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3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4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7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215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97
해고·징계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02.16 592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80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4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2017.12.30 765
»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495
기타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해당 1 2017.12.20 85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12.13 1444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93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