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말이 2018.03.25 21:50

 제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신청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 전 작장에서 부동산 컨설팅을(영업쪽)하고있었는데

너무 적성이 맞지 않아서 2~3주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월급이 100%인센티브여서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하고 퇴사를 한 셈이죠

그래도 저는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아야 생각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직장 다닐ㄸ 4대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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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개인사정등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으로 이직코드를 기재한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한해 수급할 수 있으나 https://www.nodong.kr/silup/402845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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