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톰 2017.06.19 22:11

안녕하세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1년 조금 넘은 회사에서 3년 근속으로 일했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열람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규칙 열람 권한이 퇴사한 노동자에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6.2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사업주가 근로계약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퇴사할 때 제출한 사직, 취업규칙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중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근로계약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취업규칙 열람 및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등이 있는 만큼 이를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열람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 도중 근로계약에 미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의 청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귀하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귀하의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톰 2017.07.01 00:48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노동법에 관심이 생겨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마땅히 대항할 수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시행령 19조에 나와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0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4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887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67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55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1
»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31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4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36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14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3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 2017.04.10 918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6
근로계약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2017.04.06 757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2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466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63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574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