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이 2017.07.06 13:59

1공장이 따로 있고 부도 직전의 회사를 인수한 제조업체에 2016년 5월에 총무관리팀으로 입사를 해보니

관리팀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 제가 온후로 모든 서식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8:30분~17:30이 정규 근로시간인데 매일 아침 8:10에 전일 불량건으로 회의를 한다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8시까지 출근 출근하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온갖 싫은소리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이후는 1.5배의 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사무실은 22:00까지 근무해야

3시간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은 오전10분 오후10분 점심시간40분 이렇게 한시간을 휴게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따로 휴게시간도 없는 데 현장과 같은 40분후 업무를 시작하게 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그만 두려 하는 이유는 저는 2공장 소속입니다

그런데 1공장의 FTA원산지 발급업무와 적잖은 1공장의 교육참석 업무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2공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사직서에 퇴직이유를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7.07.0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근로계약 당시 보다 임금이나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현저하게 낮아져 이를 이유로 사직하거나, 1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를 112시간을 초과하여 시키는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으로 정확하게 귀하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파란이 2017.07.06 17:23작성

    실업급여는 포기하더라도 매일 오전 30분과 점심시간 20분과 19시 이후 22시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아낼수 있을까요?

  • 상담소 2017.07.06 17:25작성

    근로제공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란이 2017.07.06 17:27작성

    근태를 카드로 찍기 때문에 증명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에 대한 조종건은 발생시점 3년 이내에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04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4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887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68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55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1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31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4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36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14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3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 2017.04.10 918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6
근로계약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2017.04.06 757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2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466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63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574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