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_day 2017.08.21 18:3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곧 계약만료로 인해 교내 부설기관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같은 기관 내 부설기관이긴 하지만 해당 부설기관이 독립된 곳이라고 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퇴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현 부서 계약만료일이 8월 24일이라면 8월 25일에 바로 부설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 일할 수는 없나요? 사측에서는 규정 어쩌고 하면서 바로 계약이 불가하여 잠깐의 공백을 두고 부설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는데... 교내 규정 봐도 딱히 그런 말도 없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부당한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부서 사정에 의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측에서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인턴 활동하고 그만둘때는 이런 요구가 없었는데 계약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그만두는데도 제가 사직원을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3. 사직원과 함께 사회보험 상실신고서도 제가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사측에서 받았는데요, 같은 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이동하는건데 이같이 사회보험을 탈퇴하고 재가입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  사측 인사담당자가 저보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자기에게 제출해달라는데요, 제가 보기엔 사측 인사담당자가 작성할 부분인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난감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6:38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업무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진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같은 대학내에서도 업무의 내용이나 예산상의 이유로 회계처리를 달리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해당 교내 부설기관이 현재의 대학에서 관장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인 경우라면 해당 부설 기관으로 새롭게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회계업무상의 독립성이 있는 다른 사업인 경우라면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이 산정됩니다.

     

    귀하가 현재 기간제로 근로제공한 기간이 얼마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설기관이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사업이라면 현 부서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이 예정된 해당 기관에서 공백을 두고자 하는 부분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 부설기관이 현 대학의 하나의 부서에 해당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절차를 밟고 신규 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라도 이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 부서를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공백기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며 해당 공백기간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사직서의 요청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라는 형식을 꼭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퇴사시 사직서의 제출을 약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해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됨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92
해고·징계 권고사직요청후 근무지변경지시 2017.12.06 832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2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4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24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89
»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60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6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63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6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43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16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4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다 우발적인 한마디에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 1 2017.04.10 922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근로계약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2017.04.06 759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481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