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쏠라 2016.07.11 14:23

바쁘시더라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방지점에 있습니다 

통보날짜는 7월  6~7일 사이 구요. 8월 1일부터 서울 근무라고 '구두'로 발령통보 받았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다른 총무직원분들 모두 서울 발령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회의상 자료에는 지방인력 본사 일원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발령이지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지방내근직들 없앤다고 서울로 올라올수있음 와봐라,, 이런식입니다.

물론 서울로 이동했을때의 지원은 전혀 없구요

(본사에서는 지방내근직들 없앨꺼다,, 본사에 새로운 사람들 뽑아서 충원할꺼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서 서울로 갈 상황도 형편도 안되서,, 못갈거같은데

(근무기간은 6개월~ 5년 되었고 모두 정규직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한두달 전도 아니고 3주남은 시점에 들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발령 통보이기에)

또, 권고사직은 아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 라고 선심쓰듯 말했는데

저희가 알아본바로는 출퇴근 3시간 이상의 거리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당연히 되는 것 같습니다


 

법 아래 저희들이 대응할수 있는건 없을까요??

위로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발령통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등등 여러가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의 경우 인사명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성을 따집니다.

    귀하의 경우 지방근무자에게 서울 본사로의 전직을 명령하였는데 이에 대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용자의 발령 통보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현 시점에서 귀하를 비롯한 전직 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의 조치를 두고 승산이 없다 판단할 경우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부당전직을 취소하거나 퇴사를 조건으로 위로금의 지급등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48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620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07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29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33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2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41
기타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2017.01.10 1062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처방법 1 2016.12.27 1809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46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2016.12.20 6549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5
해고·징계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2016.11.11 565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예고 및 업무 압박 1 2016.11.10 433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48
해고·징계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2016.10.18 1302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631
기타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2016.09.26 717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4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3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