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7901 2016.07.27 09:55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노동ok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퇴직일 합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관계해지는 근로자가 해지 통보를 하고 사용자가 수락하는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이 해지 되지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에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근로자가 희망

하는 날에 합의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근로자는 1년이 된 시점에 퇴직금을 받고 사직을 희망하여 8. 31일까지 근로후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퇴직금

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7. 28 또는 8월 중) 그만 두길 원할 때



Q1. 위 예시처럼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8. 31일까지 근로를 할 수 있는지?

Q2. 사직일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8.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하는지?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 . . )

Q3. 월 ~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처리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를 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한 경우(다음주 월요일은 유급휴일, 즉 일요일 주휴일과 월요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고 퇴사하겠다고 희망) 사용자는 그 희망일까

      지 노무수령을 받아야 되는지? 아님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므로 토요일을 퇴직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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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30일전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이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일의 합의는 당사자간 원활한 인수인계등을 위한 사항에 불과하며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였으나 그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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