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빛 2017.01.21 21:10

250~300인 회사에서 구두로 계약하고 아무런 잘못없이 제가 맡은 직무가 저한테 안맞는 것 같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 당하였습니다.

월급은 200에 성과급은 별도로 하겠다고 구두로 직접 사장이 얘기했고 총무과에서도 똑같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공고, 입사 후 구두로도 시용기간 언급도 없었고, 입사하고 구두로 1년 계약직에 정규직 전환검토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직원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고 동료직원들도 전임이 하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업무분담을 다시 해야겠다고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5일 일하고 이런일을 당해서 억울합니다. 인수인계 없이 그래도 업무파악하고 나름 해볼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5일치 수당과 위로금해서 70만 원을 얘기하면서 사직서를 쓰자고 했지만, 당시 경황도 없고 충격을 받은 상태라  70은 아닌 것같고 100은 되야되지 않겠냐하며 말했고 사직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 쓰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직접 지금 상황에서 인수인계없이 업무파악하고 있는데 좀 더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얘기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냐는 말씀이시냐는 저의 질문에 사장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구제신청 후 구제 받아도 다시는 이런 회사에서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 내고 해봐야 벌금 500이하인 것 같은데, 재입사하지 않고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적으로 제게 유리한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한 대응의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1>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2>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노동위의 판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 금전보상만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금전보상액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금전보상액은 부당해고 판정시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받고 판정 전에 합의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48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620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07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29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33
»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2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41
기타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2017.01.10 1062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처방법 1 2016.12.27 1809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46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2016.12.20 6549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5
해고·징계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2016.11.11 565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예고 및 업무 압박 1 2016.11.10 433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48
해고·징계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2016.10.18 1302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631
기타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2016.09.26 717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4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3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