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dkdkdk 2023.05.12 23:58

회사를 다닌지는 3개월하고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저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더니 자발적퇴사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퇴사 처리에 대한 동의 요청 메일이 와있고 아직 동의한다고 메일회신은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의 회사는 180일 이상 다닌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로는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등 합의퇴직,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 자동종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권고에 동의하였다면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추후 정정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사실관계와 달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사직서나 메일등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은 굳이 퇴직에 동의하실 필요도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업무를 해외로 이관하여서 언제까지만 나오라고 함 2023.09.22 226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82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864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3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76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20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399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76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246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48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15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55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4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179
해고·징계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2023.05.29 459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20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856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77
»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