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i 2015.06.18 17:14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09월 01일로부터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다니던 중 2015년 06월 12일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애매모호한 대화법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사장 본인이 생각해오던 이상적인 조직구성이 아니며, 저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당일날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다음날 2015년 9월 01일까지 다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불편함을 못견디겠다는 이유로 한 달의 여유를 줄테니 이직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경영상 자본 문제도 아니였고,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도 아닙니다.  

제가 사내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난 후 이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돌변하여

저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정말 주관적인 이유때문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조직은 함께 으쌰으쌰하고 야근하고 주말출근하고 그런 소위말하는  가족같은 회사 입니다.. 전혀 댓가 없는...)

그러나 주변에서 사장이 너를 좋아한것이 아니였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일정도로 

저는 사내연애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습니다. 

사장 본인도 너가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일을 못해서 혹은 자본적인 이유 그런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1. 저는 9월까지 재직을 희망하나 회사에서 7월 10일로 제한을 두며 그만두라고 하는 현재 상황은 일방적인 해고 아닌가요? 


질문2. 현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 예를들어,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받아 둬야 할 문서 같은 것이 있을까요? )


질문3. 제가 9월 01일까지 다니고 싶다고 한 것은 경력기간 문제인데 1년을 채운 후 이직을 해야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이유가 아니라 경력 문제라면 8월 말까지 재직증명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처리 되었을 때  7~8월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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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했음에도 사업주가 해당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로 부터 원직복직일까지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을 종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사업주가 귀하가 근로제공한 기간과 다르게 허위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신고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력증명과는 무관합니다.

    즉, 6월에 퇴사하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 혹은 해고로 처리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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