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님꽃님 2015.06.19 13:00

바쁘신데 글이 깁니다.... 읽으신 후 상담결과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6월 초 회의시간에 대표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렵고 이사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회사가 어려워 급여. 경비 등 기타 문제에 대해 언급)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더 타이트하게, 본인의 일에 있어 변화가 많을 것이다 라며 추후 개인 면담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 통보 후 회의 종료

 

(회의 후 본인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임)

 

6월 초 회사 이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이 있다는 대표의 말을 들음

 

611일 오후 3시 경 대표의 면담 요청

- 회사 이전에 대해 같이 할 생각 있다면 독산동 쪽으로 사무실을 얻을 예정이며 그렇지 않다면 화성에 있는 공장으로 통합할 생각

- 현재 본인의 이사 계획을 알고 독산동 쪽으로 이사해도 괜찮지 않느냐 제시

- 독산동 으로 같이 간다면 지금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도 학원을 다니며 배웠으면 한다는 요청

(현재도 처음 근무조건과 맞지 않는 업무를 해왔으며,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만 반복 -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으로 봅니다...)

- 독산동 사무실로 갈 경우 원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업무환경은 화성공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독산동에서 근무하되 본업에 해당하는 일이 생길 시 화성공장으로 출근)

- 월화수목 야근하고 금요일은 정시 퇴근하게 해준다는 조건 제시

- 대표의 뜻을 밝히고 알아들었냐 하길래 알았다는 말을 하고 면담 종료

(기타 내용은 계속 같이 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면담내용)

 

615일 퇴근 후 730분 경 대표에게 전화왔으나 확인 못함

 

616일 출근 후 오전 회의 때 미루지 말고 빨리 답을 달라는 대표의 압박 / 강요

 

다른 직원들을 거친 후

 

"너는 어떻게 할거냐"(앞서 11일에 대한 면담내용) 라는 대표의 말에 "안할래요" 라고 답하자

 

"그럼 너도 오늘까지만 하면 나오면 되겠네" 대표의 답(앞순서의 직원도 해고 통보 후)으로 회의 종료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직원에게도 오늘까지만 일하라 라는 답변을 하였고 서면이나 다른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습니다.(이 직원도 당일 경비. 차량지원비 계산을 끝낸 후 따로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점심 시간 이 후 부장에게 가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냐 물어보니

 

니가 그만둔다고 했으니 해당사항 없다, 권고사직도 아니고 받을 수 없다답변

 

당일 오후 퇴근 시간인 630분을 넘기고 인사하고 나가려 하자 대표 왈

 

여태껏 경비나 밀린 돈 없냐하자

 

610일 받아야 할 월급은 29일에 주신다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답변

 

그래도 이번주 까지 하면 안되겠냐묻자

 

사장님이 오늘까지 하라고 하지 않으셨냐 답변

 

그래도 이번 주 까지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오늘까지 하는 게 좋다 하고 대표가 요구한 인수인계 후 퇴근

그 이외에 평소 잦은 임금체불과 주겠다고 구두 약속 한 날을 지키지 않은 날이 다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면접 때 듣지 못한(계약조건 해당 무) 평일 화 목에 대한 야근 강요(교육 및 공부 명목)

 

화 목 강요 야근에 대해 듣지 못했다 의견 제시하자 유도리 있게 하라 답변

 

이 후 본인의 일(잔업)이 없는 이외 퇴근하려 노력

 

다음날 출근 시 눈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회사에 대한 열정 및 부족함, 월급 값어치를 해라 등의 말)

 

해고 통지 일 16일로 전으로부터 30일 내에 해고통지가 없었다는 점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맞지 않고 연봉협상에 대한 언질이 없으며 변동이 없지만(611일 면담 날에 깍는다는 말은 안하겠다) 해당 업무는 늘어난 것으로 보아 원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점

 

사업장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애매하다는 답변과 노동센터 수급자격담당자에게도 찾아갔지만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수급자격담당자가 추천해 준 다른 상담자는 진정서를 쓰고 가던가, 퇴직금 산정이 안되었을 때 찾아오라 들음)

 

양쪽 측에서 모두 애매하다고만 답변을 들으니 앞으로의 방향을 어찌 잡아야 할지 몰라 상담부탁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해고의 여지(또는 해고예고통로를 하지 않은 점)가 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퇴사)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2.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귀하의 답변에 대해 사업주가 당일로 근로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전해진 것인 만큼 사업주가 이를 부인할 경우 증명이 쉽지 않으며 추후 해당주까지 근로제공을 요청한 점 등으로 볼때 명확한 해고라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해고에 따른 실업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한가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점이 귀하의 경우 혹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했다면 이직전(퇴사전)1년 동안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는 이러한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236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83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5.11.17 980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12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28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2015.10.27 158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47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0.05 337
해고·징계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298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5.09.21 624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17
임금·퇴직금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2015.09.16 1560
근로계약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2015.09.09 1928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0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89
근로계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2015.08.13 1358
해고·징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7 343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58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58
해고·징계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고 절차 2 2015.06.23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