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츠 2015.09.16 17:34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제조회사에 생산팀  경력직으로 2015년 6월 30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년 9월 7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안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사직서 반려한다고 퇴사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정식적인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만 연봉과 직급을 얘기하고 일했으며, 3개월 수습기간(회사에서 청년인턴제 지원을 위해 인턴으로 채용)을 정하였으나 1개월 뒤인 8월에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 사원으로 일하라고 구두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는 받는 급여가 임금의 80%에서 100%로만 바뀐것이고 인턴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히지는 않고 9월 7일 아침에 출근하여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대표가 자리에 없어 그냥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에게 문자로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떠나서 죄송하다고 남겼습니다. 그  후 회사직원이 사직서 반려 되었으니 회사 다시 복귀하라고 문자가 왔었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회사측에서 사직서반려 사유에 대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연봉계약서에 의거 최소한 1달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지 않았고, 승인을 득하지 않아서 사직서는 반려되고 9월 7일 부터 무단 결근 처리한다는 내용이며, 추가적으로 9월 14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연봉계약서의 의거해서 결근일수에 비례해서 임금을 차감한 한 후 60일 뒤에 지급하고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적혀 있었습니다.(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받은 적이 없고, 구두상 연봉과 직급만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사직서 반려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며, 9월 7일에 즉시근로계약해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시근로계약해제의 사유는 첫째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교부 받은 적도 없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사항이고, 내용증명에서 거론하는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회사에서 규정한 9시 ~18시 30분까지의 근로시간 외에 지속적으로 추가 근로를 하였으나 추가근로에 대한 어떠한 수당이나 추가임금 없이 추가근로가 계속 되어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되어 위 두가지 위반 사항을 이유로 9월 7일 즉시근로계약해제를 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9월 15일이 급여날인데 8월급여분(8월 1일~31일까지 근무에 대한 임금)이 입금이 되지 않아 회사 관리부에 연락하여 정확한 입금날짜를 물어보니 11월 15일에 입금된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되고 있고, 처음 접하는 연봉계약서의 내용으로 급여 입금날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1. 제가 주장한 즉시근로계약해제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지, 현재 회사에서 사직서 반려 상태고 무단결근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2. 9월 7일 부터 퇴사가 되는 것이면 그 후 14일이내 급여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체불임금 진정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3.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8월에 대한 급여는 임금지급날인 9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한 11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4. 위에서 말한 즉시근로계약해제 이유였던 근로기준법 17조 위반과 근로조건위반 사항으로 따로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5. 이런 상황에서 신고, 진정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일한 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까요?

질문이 좀 많아 졌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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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7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이 구두상 근로시간과 급여액, 그리고 수습근로기간등의 근로조건만 전달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2. 또한 소정근로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3.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주장처럼 귀하의 일방적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17조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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