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쩜좋아 2015.09.17 21:40

광고회사에서 웹팀으로 일을 하다가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법인입니다.

제가 나올 당시 직원으로 신고되있던게 저 하나이고, 다른 분은 알바와 프리로 한분씩만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할때 2015년 1월 1일부터 출근하여 그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후 저에게 교부를 하지는 않았구요.

그 후 2월 15일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이 8월31일 이직, 9월1일 상실로 지금 현재 기록에 나옵니다.


회사가 6월초에 지역을 이동하여 사무실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통근시간이 세배정도 늘어나면서 힘겹게 출퇴근을 하고있던중에 정확히 기억나는데

8월 20일에 실질적인 이사(부인이름이 주주로 되어있고, 본인이름으로 회사 관련하여 연관되어있지 않으나 사무실 이전 후 모든 일을 지시함)가

'회사에 수입이 없어 사무실을 연장하지 않는다, 10월 2일이 사무실 만기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에

출퇴근이 힘들어서 9월까지만 다니려고 한다고 얘기를 건냈습니다.

9월 후 재택근무이야기를 꺼내며 생각해보라고 하시기에 며칠 후 재택근무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에 8월 31일에 오전에 9월달만근시까지 남아있는 월차와 반차를 미리 날짜별로 정하여 파일로 만들어서 이사님께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시 정확히 기억에 한달에 월차1,반차1이라고 명시되어있었음)

그걸 본 이사님이 자기는 황당스럽다며 월차가 그런 계산이 어디있냐며 언성이 높아지시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쉴거면 월차,반차날은 나오지말고 나머지 날만 나와서 일하고 나온날만 일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얘기에 제가

그럼 근로계약서에 있는 월차 반차는 안쉰상태인데 그건아닌것같다고 얘기하니 이젠 8월31일까지만 다니는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법인회사에 직원이 없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물어본다고 제 앞에서 담당하는 세무쪽에 전화를 걸더니

물어보는게 아니라 직원이 그만둔다고 아예 결정하여 얘기를 하고 이직신고를 해버렸습니다.

9월까지만 다니고 실업급여신청을 한다는걸 알고있던 상태인데 8월 31일 저랑 이야기가 마무리되지않은 상황에서

제가 보고있는 앞에서 회사이전으로인한 자진퇴사로 신고를 해버린겁니다....

그리고나서 프리랜서이야기를 꺼내기에 이미 신고도됐고 조금이나마 벌자는 생각으로 알겠다고했고,

당황스러웠지만 짐을 챙기고 내자리 컴퓨터는 회사에서 중고로 사서 택배까지 집으로 보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로 결정했었기에 금요일날 회사로 왔는데 일얘기만하고 계약서는 얘기도 안꺼내시고

결국 계약서를 쓰지 못한체 돌아왔습니다.


이 후에 회사가 5인미만 법인기업이니 월차 반차를 없다고 생각하며 참고 신고된사유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니

9월 10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가능하다는 결론에 필요한 서류가있어 작성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법이며 여러가지를 찾아보고나니 근로계약서부터가 문제가 있던것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권고사직 혹은 해고나 다름없는데 30일전 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전 회사를 나오게된거구요.

급여는 매달 15일로 정해져있어서 8월급여도 9월15일에 준다고 했었는데 17일 현재 급여도 아직 주지않았습니다.


프리랜서계약서도 쓰지않은 마당에 9일날 이사님 연락부터 안받다가 16일에 프리랜서얘기했던거 못하게됐고

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서류 필요한거 전달해서 부탁하고 8월급여가 아직도 안들어왔다고 전체 정리해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자고하기에 오늘 전화통화로 근로계약서부터해서 모든이야기를 다하고 혹시몰라 녹음도 다 해놨습니다.

제가 위에 적은 내용의 증거? 근거? 는 다 통화내용에 들어있구요.


이미 자진퇴사로 신고가 된 상황이라 어떻게해야하나싶고, 제일 부당한건 8월급여를 안줬다는겁니다.

통화상으로 자기는 8월에 내가 일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가 나오더군요.

분명히 같이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했었구요, 같이 기획도 짰습니다. 작업한 파일도 있구요.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보내드린 서류는 통화로 그렇게 파일로 자기한테 보내면 다냐는 식입니다.

제가 9일부터 15일까지 연락을 안했다는거에 중점을 두면서 주말포함7일 연락이 안된걸 몇주라고 표현하고

그 동안 회사가 업무상 피해를 봤다고 저에게 책임을 씌우네요.

저는 해고당했다고 생각이 되고, 프리랜서계약서도 쓰지 못했는데 그후에 연락은 안해도 책임은 없는게 아닌가요?


정말 여러가지로 상담드립니다. 제 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경우인지 분석하고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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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18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확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와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8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인 만큼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임금과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4.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에 따른 근기법 제 17조 위반과,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에 따른 근기법 제 26조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쩜좋아 2015.09.18 17:49작성

    감사합니다.~

    더 상담할 사항은 이미 회사에서 저를 회사이전으로 자진퇴사로 신고가 완료된 상황인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고가 된것으로 바뀔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9월에 연락을 제가 받지않은 기간동안 피해가 발생했다며 저에게 회사측에서 피해보상 소송을 걸 경우에 제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이전한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럴경우 기존 신고되어있는 주소의 관할 노동부로가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전되어있는 회사의 관할 노동부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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