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om 2015.09.21 18:05

안녕하십니까?

사직서관련하여 다소 문제가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5월 중순 개인사정을 이유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장님께서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차일피일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최근 9월 중순 회사로부터 사직서 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사직에 대한 말이 없다가 사직서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직에 대한 제 입장을 이야기한적은 없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거래처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여 고심 끝에 사직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약 4개월이 흐른 후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하니 좁 답답합니다. 원래 사직서를 낼때 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였으나 그 후 사업 시작 여부를 놓고 고심하였고 제가 차일 피일 미루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제가 확실한 입장표명하지 못한 불찰이 있으나 이제와서 이런 통보를 받으니 갑자기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사직서에 대한 입장 표현을 못한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이전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것이 효력이 있가요.

2.이 경우 해고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9월 15일 사직서 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9월말자로 그만두라고 하는데 항변이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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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을 한달 경과하거나 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2임금 지급기를 경고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의 효력 발생일이 9월 현재 훨씬 지났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귀하나 사용자 모두 사직의 효력에 개의치않고 근로제공을 하고 근로를 수령한 것으로 봐서 귀하의 사직의 의사가 자연스레 철회되고 사용자 역시 귀하의 사직의사가 없음으로 인식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 사직의 효력을 다툴 시기가 경과하여 사용자가 이전 사직의사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 여부를 다퉈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좀 복잡해 집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에 대해 최근에 제출된 것임을 주장하여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한 것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5월이며 따라서 현재는 그 효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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