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8 2015.10.05 11:54

작년 11월 5일 부터 일해서 10월 2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최근 7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0월 2일 회사에서 회식자리에서, 사장과 이야기중 말레이시아출장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장 다녀오는것이 개인적으로 손해인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회사에 그만 나오라고 하였고,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월요일 10월 5일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개인사유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밀면서 싸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유로 다시 사직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더니, 네가 말레이시아 가는것이 손해라고 한 말이 이유라면서, 네 개인이유로 그만두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장이 먼저 그만두라고 해서 대답한것이다 싸인할수 없다고 말하고 알아보겠다고 한 뒤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10월 2일부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 2일부 퇴사처리는 동의 하는 부분입니다.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부분인것같은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듦니다.

 -사직서는 찢고 알아보고 전화드린다고 한 다음 나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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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현재 퇴직권유 존재 유무가 논란이 된다면 계속 근무를 주장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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