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tnxk 2015.11.17 10:20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작업 미비 등 업무상 실수나 능력 저조 외에 문서상 증빙이 되지 않는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어느 정도까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2. 징계절차 없이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3. 이후 면담에서 고용 측에서 먼저 권고사직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구두로라도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은지?

계속해서 근무의사를 밝힐 경우 일을 줄수 없다고 한다면, 일을 하지 않고 출근만 해도 되는지?

4. 혹은 저에게 소화하기 힘든 업무를 부여하면서 자진퇴사로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5. 전산시스템 등 워낙 조직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저에 대한 징계나 해고 혹은 자진퇴사처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녹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상대의 동의가 없이 몰래 녹취하는 것도 증거로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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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미숙이나 근태불량을 이유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의 징계규정등에 근거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과실에 비해 징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과도할 경우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의 업무평가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귀하의 업무태도를 문제삼고 있다기 보다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귀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귀하가 위로금을 받고 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3. 업무배제는 일반적으로 타부서로의 이동등에 수반되는 대기발령이 아닌 이상 징계의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을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업무배제에 대해 징계가 아니라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배제의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기존 업무복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배제를 계속한다면 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사용자가 계속하여 업무에서 귀하를 배제시킬 경우 이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가 명시적 징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용자로서는 임금을 감액할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업무배제에도 불구하고 출근할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5. 근로계약내용과 다른 업무를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강요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등이 가능합니다.
    6. 사용자에 대한 귀하의 우려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동의한바 없는 사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귀하가 사직한 바도 없는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이를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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