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퇴직한 경우, 사직권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를 끼쳤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는 등 중한 사안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과 그 권고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등을 회사가 인정해주어야 하고, 귀하께서 사직서를 쓸 때도 "사직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2년이 쩜 넘었구여..
>직장에서는 결혼한것이 큰 지장이 없기때문에 입사한지 1년이 지난후에 결혼하게 되었거든여...
>근데 막상 결혼을하구나니 시댁의 일 관계로 인하여 가끔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구여
>그로인해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아기두 가지게 될것이구 제가 결근함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다른 제제가 없는
>미혼의 여직원을 채용하고 싶다고 그러더군여..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퇴사하게 되었고 지금 인수인계중이거든여....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여?
>바쁘신데 수고하시구여...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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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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