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dpdp 2023.03.06 22:19

19년 10월 28일 입사하였으나 과도한 업무로 퇴사하겠다고 팀장님께 올 2월 15일에 말씀드린 후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당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단 것에 황당해하며 사직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데요. 회사 근로 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있습니다. 후임자 소식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고 업무인수인계서를 80장 넘게 썼는데요. 3월 16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가령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매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 10일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당기는 1월 1일~1월 31일이 되고, 1기는 2,1~2.28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3.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073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09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01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025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20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55
»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28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05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63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96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11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667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53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28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82
해고·징계 퇴사 종용 2022.12.28 569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