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송아지 2022.07.28 15:22

안녕하세요.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퇴사 관련+

최근 회사 상사와 업무관련 말다툼이 있었고 업무상사는 제가 한말을 잘못 이해 하고 그런 식이면 다른 좋은 회사 가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본인 기분에 따라 말이 많이 거칠어짐) 저도 분하고 답답해서 알겠다고 하며 작업 공구등을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겠다고 한 말이 문제가 될거란건 Q&A를 확인해서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서류상 해고나 사직서는 없으며

서로 구두상으로만 퇴사얘기가 오감) 그후 마음을 가다듬고 회사에 가면서 제차에 있던 남은 공구및 부품을 반납하고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면 사직서를 작성 하겠다 했지만 상사는 자신은 이직 권고 한적이 없으면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녹음을 하며 그러면 제가 계속 일할수 있는거냐 물어봤지만 일할 수 없다,있다 아무런 답도 없이 계속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 한다고 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고싶다면 하라고 했으며 더이상 사무실에 있지말고 나가라는 말만했습니다. (저도 더이상 대화를지속하기 힘들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다시 정상출근 하고 정상 퇴근 한다면서 계속 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앞에 제가 이직 하라는 말에 알겠다고 한 행동이 무효화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근로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

+연차 관련+

 연차 관련해서는 쭉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맞나 궁금했지만 좋은게 좋은거다는 마음으로 직장을 다녔지만 지금 현재 5년차 근무 중이지만 정말 노동법상 이 상황이 정상 적인 상황인지 궁금해 질문해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9시부터 근무해 6시에 퇴근 하는 업무이고 매주 목요일 정상 근무후 목요일 한정 5시에 퇴근하며(회사에 일이 있다면 5시 넘어서 퇴근함) 그날 밤 21시 30분 까지 작업 현장에 출근해 02:00 시까지 야간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날 근무는 시간외 근무이니 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의문운 여기서 발생합니다. 02:00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은  다음날 9시까지 정상출근하기 매우 힘든 몸상태 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음날 13시에 출근을 합니다. 이때 야간 근무때 10만원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오전에 출근 못한 부분은 저희 연차에서 0.5시간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은 개인 연차가 0이며 여기에 개인 사정이란게 생길수 있으니 위 근무에 차감된 연차와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3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만약 저희가 근로가 힘든 상황이니 연차 차감 대시 무급으로 쉬겠다고 하면 무급으로 휴식하고 연차를 차감 안할수도 있는 건가요?

근로자들은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목요일 밤에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연차 차감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그 연차가 차감된 비용을 생각한다면 저희는 야간에 받는 임금이 합당한 시간외 비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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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상사에게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사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하였는데 상사가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구두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를 대신해 이를 관리하는 상사에게 구두상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상사가 이를 수용했다면 근로계약 합의 해지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사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사권이 없음에도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용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와 수용에 따른 합의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상사에게 발언한 퇴사의사 표시는 진의가 아니었다고 사업주에게 부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시킨 후 익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한 행위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으며 전일 초과근로에 따라 사업주의 지시로 익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6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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