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e112 2022.08.03 10:35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에서  2020.1-2022.7.31 근무 후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센터장님이 4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된 후 업무지식이 없는 센터장님 대신 추가적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로 4월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3회 받았고, 결국 5월초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센터장이 후임을 구하기 힘들고 인수인계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후임이 7월까지 기존 근무지에서 일하고 온다고 말하며 남은 연차는 7월 말에 사용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겠다 조건을 걸어서 수락을 했었습니다.

7.14 근로해약서, 사직서, 경력증명서 결재를 올렸고 그 이후 센터장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8월 초 현재 권고사직 사유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개월 시간동안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와 2개의 사업단 2분기, 3분기 보조금 신청과 정산을 했었고, 그 사이 복지시설 점검, A사업단 자체평가까지 도와줬습니다. 더해서 A사업 신입 사회복지사 3명 인수인계와 후임 인수인계를 3주동안 해줬고요. 

제가 상담내용을 잘 입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양심적인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이상 없다는것에 무력감이 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0.01~2022.04

-A사업 사회복지사겸 보조금 관리 및 사무원으로 근무

 *2022.05~7.31

-센터장이 변경되면서 위력에 의해 B사업단 사회복지사겸 사무원, A사업 중간관리자, A와 B사업 보조금 관리 업무를 맡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당 센터장과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해약서(?), 사직서 등의 내용에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합의퇴직 혹은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초 귀하의 말씀대로 아닌 것 같다는 정도 수준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혹시나 애초의 합의와 다른 내용의 퇴직을 요구한다면 기합의한 퇴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애초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굳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필요도 없으므로 다른 조건으로 합의볼 여지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으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71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2022.12.24 694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135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867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170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65
휴일·휴가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2022.11.09 352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651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742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32
기타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21 741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589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597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23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01
»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895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55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399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17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