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일을하고있는 센터에서 회원이 적어진 이유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들의 수업을 폐강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센터로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 의사를 전달드리고 마지막 수업까지 마친 후 자연스럽게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강사로 일을 한지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일단 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서는 따로 없는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개인 1:1 수업을 하던 회원이 환불 신청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어 제가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1 수업을 진행하던 회원은 저와 알고지내던 지인인데요. 제가 이직을 하면서 다른 강사분에게 수업 듣기를 희망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채무불이행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했고 귀하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소제기가 있은 다음에 법률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71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2022.12.24 694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135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867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170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65
휴일·휴가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2022.11.09 352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651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742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32
기타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21 741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589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597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23
»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01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895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55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399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17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