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14 23:11

퇴사 의사 통보 후 더 이상의 출근이 힘들어 사직서를 올려두고 나와 쉬게 되었는데 현재는 무단 결근 중입니다.


출근 명령서를 받아 첫 날에는 귀하의 사직서 수리는 사직 의사 표명 후 한 달 뒤인 8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적혀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냥 사직서가 반려되어 출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퇴사가 아예 취소되어 쭉 나오라는 소리인가요?


저는 그럼 8일 안에는 퇴사가 마무리 되는걸까요? 그 뒤에도 퇴사 처리가 안 된다면 신고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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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귀하에 대해 징계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에 대해 강제로 근로제공케 할 수는 없는 만큼 귀하가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등을 통해 감급조치를 취하거나 귀하의 일방적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원만한 타협을 통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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